부모 외에 보호자도 참관 가능·참관 시기 조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어린이집 참관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관련지침의 수정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참관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참관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부모들 사이에서는 '말 뿐인 참관권 보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참관 자격을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알리겠다"며 "참관 시점은 신청 후 7일이 제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쓰이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상태·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면담은 지금도 어린이집과 협의하에 수시로 가능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참관'은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수업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일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참관 제도가 없다"며 "7일전 신청토록 한 것은 참관 일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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