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소방본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례 7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폭언 3건, 성추행과 가혹행위 각 2건, 폭행 1건 등이었다. 일부 피해자는 두 가지 이상 가혹행위를 당했다. 총 7건 중 6건의 가해자는 소속 소방본부로부터 영창 구류 또는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 1건은 가해자가 소방본부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4년 12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한 의무소방원이 동기의 꼬리뼈를 구타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영창에 구류되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강원소방본부의 성추행·가혹행위 사건으로, 검찰 수사에 넘겨졌으나 해당 소방서의 의무소방원 관리자는 '훈계' 처분을 받았다. 훈계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처는 강원도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사건 이후 전국 18개 소방본부의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새로운 가혹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각 소방관서가 가혹행위를 인지한 후 징계와 전보조처를 이행,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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