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상반기 중 개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앞으로 교육부 직원은 100만원 이하의 향응 또는 편의를 받을 시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직원의 외부강의와 회의는 월 3회, 시간은 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6.89점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또 전 대변인이 서해대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 '청렴문화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하던 것에서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 때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 상한액에 기존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원고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외부강의·회의 횟수와 시간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자체 청렴도 평가 대상은 기존 고위공무원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과·팀장까지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연간 2시간 이상, 일반 직원은 연간 3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승진과 연계한다. 

감사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계약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일감 몰아주기와 업체와 실무자 간 유착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실명으로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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