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유모 씨(40)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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