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형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영장을 받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아들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라이터와 화장지, 이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상태로 형에게 "왜 그렇게 사냐"는 등의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0여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