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직원 임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 직원 임금 56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 지난해 원청인 C업체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을 받아 직원 10여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채 사업장 문을 닫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에서 돈을 받은 B씨는 모두를 자산의 빚을 갚는데 사용 등 임금청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나 B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이용 지난 4일 그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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