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연장에서 춤추던 여자아이를 잡아끌었던 70대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1부는 6일 공연장에서 열살짜리 여자아의 손을 잡아끈 A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경남의 한 리조트에서 A씨는 공연장을 방문해 부모와 함께 춤을 추던 열살짜리 B양의 양손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귀여워 손을 잡았을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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