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A씨는 앞서 가던 차량이 급정거한 것에 화가 나 앞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끝에 앞차 운전자가 자신의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본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돌진해 앞차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고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빠지는 등 다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당일 직장에서 일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다시 운전으로 시비가 붙는 등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승용차를 급발진해 피해자를 칠 경우 피해자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답한 사실 등을 들어 살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춰 범행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씨가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또한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사람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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