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 시행, 임직원 외 다른 자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 안돼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오는 4월1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선보일 예정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보험료 절약이 될 수 있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업무용이라도 비용 처리가 안돼  낭패 볼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손해보험회사는 내달 1일부터(책임개시일 기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형식은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행태다.

   
▲ 내달 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선보일 예정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보험료 절약이 될 수 있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업무용이라도 비용 처리가 안돼 낭패 볼 수 있다. /미디어펜

그간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팽배했다. 이에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시행령이 개정됐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은 포함되나 임직원의 가족, 친척 등은 제외된다.

이 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일인 4월 1일 이후에는 이 상품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4월1일 이전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미니멈(관련비용,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1일부터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6월30일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해 하루 뒤인 7월1일 누구나 운전 상품으로 갱신 한 후 다시 8월1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올해 사업연도 전액 비용을 불인정받게 된다.

보상은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 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현행 자동차보험이 84만원일 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한 후에는 83만5000원이 된다. 물론 보험료 차액은 보험회사와 가입조건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내용과 세제혜택 요건 및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충분히 알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는 동시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충분히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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