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근 5년 새 국내에서 결핵으로 진단받은 외국인 환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2014 결핵 환자 신고 현황 연보'를 발표해 외국인 결핵 환자가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5년 새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핵 환자로 새롭게 신고한 신규환자 역시 같은 기간 519명에서 1566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 남성 환자는 1171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이는 687명을 기록한 여성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 외국인 환자가 34.2%로 가장 많았고 30대(19.7%), 50대(18.1%), 40대(17.3%), 60대(6.5%) 등이었다.
외국인 결핵 환자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층 강화된 해외 유입 결핵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결핵 고(高)위험국 출신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간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으로, 국내에서 취업·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 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체류하다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한 뒤 출국 조치하도록 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 및 재입국 제한 등은 결핵이 발병한 후 의료 혜택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치료에 비순응해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 가능성이 큰 경우로 제한한다.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해 보건소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체류가 가능하다.
덧붙여 방역당국은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연계해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유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강화된 외국인 결핵 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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