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관용원칙'에 의거해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시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고 있었다.

안전처 측은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이었다. 

또 개정된 119법령에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법정감염병 56종)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안전처 또는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작년 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인된 사실이 소방당국에 뒤늦게 통보돼 119서비스를 통한 추가전파 우려가 생긴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통지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존재한다. 연간 수십만 명씩 독감 의심환자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병원이 119로 이송된 모든 감염병 환자‧의심환자에 대해 하나하나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