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고용노동부가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3개월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1년 말부터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계열사 롯데닷컴은 이를 도입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부여했다.
2013년 1월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한 현대백화점의 경우 1년 3개월간 출산‧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이제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작년 출산휴가자 39명 중 35명이 자동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SK그룹 계열사도 2013년 6월부터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했으며, 베스티안병원 등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 추세다.
고용부는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배포키로 했다. 표준안은 고용부(www.moel.go.kr)나 일가(家)양득(worklife.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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