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 7일 충남 논산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문제가 된 돼지가 소속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8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논산에 있는 전체 돼지 11만 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충남 논산에 있는 모든 돼지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방역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논산을 제외한 충남 다른 지역에서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득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돼지 반출금지 기간에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내 돼지농장 7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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