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계모가 7살 난 아들을 길에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에서 30대 계모가 남편과 전 부인이 낳은 7살 아들을 길에 버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모(38)씨와 그의 부인 김모(38·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아이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 모처로 아들 A(7)군을 데려간 뒤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했다. 또 신씨와 함께 A군을 수시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A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는 큰딸(10)로부터 계모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2013년 6월부터 신씨 가족과 함께 살아온 김씨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1주일에 3∼4차례씩 아이들을 폭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달 20일 A군을 버리고 돌아온 뒤엔 남편에게는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살해 사실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남편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실종된 A군의 소재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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