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의사가 다른 의사의 진료 행위 적절성을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 등을 동료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동료 평가는 지역 의사회에서 마련한 심의기구에서 대상자를 평가한 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제도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이다. 다나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면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캐나다·벨기에 등의 나라들이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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