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측 "인권재판소 제소 불사"…인도 쉽지 않을 듯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어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파기법원은 또 "한국 정부가 유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 씨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씨는 수차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구치소에 갇힌 지 1년 1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그동안 하급 법원인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 법원인 파기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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