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5년간 제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본청을 시작으로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등 총 34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5년 간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총 203억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9일 밝혔다.
|
|
|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건수는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 감소해왔다./자료=서울시 |
센터 개설 초기 신고건수는 연간 300건 이상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25건이 신고돼 해당 센터의 노력이 하도급 부조리 관행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 도출까지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 체계화해 이달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담당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절차로 진행됐던 민원 처리가 매뉴얼에 따라 일관된 절차를 통해 진행돼 보다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원 접수를 받자마자 처리 예정일자와 담당자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주고, 담당 부서에도 중간상황을 전달하게 된다.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는 연 6차례로 확대되며, 위법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방문접수,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