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불만사례 급증...재방문 비율은 급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전담하는 국내 여행사의 자격 심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여행사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쇼핑’을 지나치게 유도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전담하는 국내 여행사의 자격 심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미디어펜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인 전담여행사가 관광객을 상대로 불합리한 저가 단체 관광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초저가 한국여행 상품에 대한 중국 관광객의 불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불만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불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06건에서 2014년 602건을 기록했다. 전체 불편 신고 중 가격시비와 환불요청 등 쇼핑 관련 불만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불만사례가 급증한 반면 재방문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2012년 29.7%였던 재방문 비율은 2년 사이에 20.2%로 감소한 것이다.

일부 여행사가 출혈경쟁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에게 지나치게 쇼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인 관광객이 떠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여행사 자격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광 한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여행사는 시장에서 상시 퇴출된다.

그 동안은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가격이 부족한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경고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2회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마지막 3회 적발될 시 여행사의 지정 취소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불공정 계약, 택시나 콜밴 등의 바가지 요금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규정 미비로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할 수 없었던 무자격 가이드의 경우 자격증 대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이달 안으로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넘은 170여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실적과 재정 건전성 등을 심사해 퇴출 대상 부실 전담 여행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