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상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 이는 그동안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됐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업무 중 부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껏 시정기간 7일을 줬으나, 앞으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시정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이밖에도 상생결제시스템 참여기관 확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다.
정부가 이처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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