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진척 더디면 사업 해제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4월부터 직권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이들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이 포함돼 있다. 대상구역 선정 및 직권해제 추진은 4월부터 진행된다.

또 ▲‘공공관리’에서 ‘공공지원’으로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조정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조정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명시돼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을 추진 또는 해제하도록 했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구역들이 남아있다”며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사업진척이 어려운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거나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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