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 3년째 공석…"양성옥씨 인정할 수 없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3년째 비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인간문화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발생하면서 보유자 혜택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지난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회의 중 양성옥씨(62)를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하는 안건을 유보했으며 이에 대해 향후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양성옥씨의 인간문화재 인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자 중 한 명이 일부 문화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게 된다.

앞서 2013년 3월 고 강선영 선생이 명예보유자가 되면서 3년째 공석인 태평무 보유자를 찾기 위해 문화재청은 강선영류의 이현자씨(80), 이명자씨(74), 양성옥씨와 한영숙류의 박재희씨(66)를 조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1일 양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며, 이에 이현자씨, 이명자씨, 박재희씨와 무용계 인사 30여 명으로 이뤄진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조사위원과 문화재위원 중 양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됐으며, 양씨가 신무용을 하는 김백봉 선생의 제자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만일 태평무 보유자가 되면 1년에 한 번 공개 행사를 하고 전수교육을 하는 대신 매달 전승금으로 131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금인 66만원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보유자가 향후 고령과 병환으로 인해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면 명예보유자가 되며, 매달 100만원이 지급된다.

나아가 '인간문화재'라는 호칭을 받게 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몰려들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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