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 13개사, 증권 19개사, 생보사 1개사 ISA상품 출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오는 14일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본격 출시된다.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일석이조다. 세테크까지 가능하니 저금리 시대의 최고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가입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임형 가입 땐 수수료 부담이 크고 자칫 원금마저 잃을 수 있어 꼼꼼히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오는 2018년까지 가입 가능하니 은행, 증권사 등의 ISA 상품을 비교 선택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 오는 14일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본격 출시된다.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일석이조다. /금융위원회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4일)부터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 13개사, 증권 19개사, 생보사 1개사다.

신탁형의 경우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직접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하고 교체한다.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탁형은 주식, 펀드 등 투자 경험이 있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물론 수수료도 일임형 보다 저렴하다.

신탁형 ISA는 00펀드(주식형) 30%, △△펀드(채권형) 30%, □□ELS 20% 등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해당상품 편입을 자필로 기재해 지시하게 된다. 단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개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나 상품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는 계좌 운용내역과 평가 금액 등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유무선 등으로 조회 가능하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하게 된다.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금융기관은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해 자산 재조정을 한다. 전문가의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금융기관은 투자자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최소 2가지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초저위험은 1가지 이상)를 사전에 구비하고 가입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초저위험의 경우 채권혼합형 펀드 10%, 채권형펀드 60%, RP 30% 등으로 자산배분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경우다.

저위험은 주식혼합형펀드 10%, 채권혼합형펀드 40%, RP 20%, MMF 30% 등으로 분배되며 펀드 중심 자산배분을 통해 초저위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때 적합하다.

고위험은 주식혼합형펀드 40%, 채권형펀드 50%, 주가연계증권(ELS) 10%, 초고위험은 주식혼합형펀드 50%, 채권형펀드 30%, 주가연계증권(ELS) 20% 등으로 배분된다. 원금손실이 있더라도 수익을 먼저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ISA 계약만료일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세후소득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자에 따라 순이익 200~250만원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9.9% 저율 분리과세한다. 만기 전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가입할 수 없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또한 신탁형과 일임형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 신탁형만 취급하는 회사, 일임형만 취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유형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내 ISA에 뭘 담을까?

ISA에는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 모두를 담을 수 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체신관서 등의 예적금이다. 또 농협·수협·신협 등의 예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이다.

ISA의 매력은 세제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ISA 가입기간(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일 경우 ISA 계좌 내 순이익 중 25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총급여 5000만원 초과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은 가입 가능하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니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까지 납입 가능하다. 세제혜택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다. 다만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ISA 가입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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