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오는 14일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본격 출시된다.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일석이조다. 세테크까지 가능하니 저금리 시대의 최고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가입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임형 가입 땐 수수료 부담이 크고 자칫 원금마저 잃을 수 있어 꼼꼼히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오는 2018년까지 가입 가능하니 은행, 증권사 등의 ISA 상품을 비교 선택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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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본격 출시된다.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일석이조다. /금융위원회 |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4일)부터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 13개사, 증권 19개사, 생보사 1개사다.
신탁형의 경우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직접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하고 교체한다.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탁형은 주식, 펀드 등 투자 경험이 있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물론 수수료도 일임형 보다 저렴하다.
신탁형 ISA는 00펀드(주식형) 30%, △△펀드(채권형) 30%, □□ELS 20% 등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해당상품 편입을 자필로 기재해 지시하게 된다. 단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개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나 상품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는 계좌 운용내역과 평가 금액 등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유무선 등으로 조회 가능하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하게 된다.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금융기관은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해 자산 재조정을 한다. 전문가의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금융기관은 투자자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최소 2가지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초저위험은 1가지 이상)를 사전에 구비하고 가입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초저위험의 경우 채권혼합형 펀드 10%, 채권형펀드 60%, RP 30% 등으로 자산배분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경우다.
저위험은 주식혼합형펀드 10%, 채권혼합형펀드 40%, RP 20%, MMF 30% 등으로 분배되며 펀드 중심 자산배분을 통해 초저위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때 적합하다.
고위험은 주식혼합형펀드 40%, 채권형펀드 50%, 주가연계증권(ELS) 10%, 초고위험은 주식혼합형펀드 50%, 채권형펀드 30%, 주가연계증권(ELS) 20% 등으로 배분된다. 원금손실이 있더라도 수익을 먼저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ISA 계약만료일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세후소득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자에 따라 순이익 200~250만원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9.9% 저율 분리과세한다. 만기 전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가입할 수 없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또한 신탁형과 일임형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 신탁형만 취급하는 회사, 일임형만 취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유형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내 ISA에 뭘 담을까?
ISA에는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 모두를 담을 수 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체신관서 등의 예적금이다. 또 농협·수협·신협 등의 예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이다.
ISA의 매력은 세제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ISA 가입기간(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일 경우 ISA 계좌 내 순이익 중 25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총급여 5000만원 초과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은 가입 가능하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니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까지 납입 가능하다. 세제혜택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다. 다만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ISA 가입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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