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수감…비자금 일부 허 전 사장에 건넸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의 측근을 비자금과 관련해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허 전 사장 측근 손모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1∼2012년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중 회삿돈 15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이권을 청탁하면서 빼돌린 자금 일부를 허 전 사장 측에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손씨가 증거은닉 및 인멸을 시도한 정황 역시 포착해 수사 중이며,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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