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 조치 의무 하지 않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추락사했다면 집 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숨진 A군의 부모가 A군 친구의 부모이자 집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7900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기존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A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12살이던 지난 2012년 B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B씨의 아들을 비롯해 친구들과 놀다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B씨가 집 옥상에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 등이 있다며 1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A군 부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군 부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