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 등을 차례로 한 전 국무총리에게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 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하기도 했다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린 뒤 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또한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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