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아버지 등 친권자라도 자녀가 비공개로 요청한 행정서류에 대해서는 볼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에 따르면, A씨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10대 자녀인 B(19), C(18)군은 지난해 8월 성북구청에 “아버지가 모두 받아가고 있는 기초 생활비 중 자신들의 몫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성북구청에 아이들이 낸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 복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개인의 신상과 고충이 담겨있는 서류로 이씨 자녀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구청의 결정에 불복한 이씨는 성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는 A씨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과 신상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A씨가 자녀와 실제 같이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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