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 공소사실 전반에 자백'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과 친분을 내세워 세무조사를 빌미로 건설업자에게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에 따르면, 이날 열린 2회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임씨 측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임씨가 자백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모의 과정 등 일부 사소한 부분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임씨와 그의 사촌동생은 2006년 경기 고양시의 토지를 건설업체 지모씨에게 팔기로 했다. 매매대금 4억7000만원 중 재개발 이후 받기로 한 4억 2800만원에 대해 지급이 미뤄지자 임씨 지씨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친분이 있는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해 지씨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씨에게 잔금 4억 2800만원과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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