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개정돼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딘다. 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과태료로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연루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을 받으면 중징계 하도록 하고 있다. 중징계에는 정직이나 강등, 파면, 해임 등이 포함된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사는 바로 파면이나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뿐 아니라‘모바일 상품권’도 촌지로 간주하고 10만원 이상이면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이후 모바일 상품권을 은밀하게 주고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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