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기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30대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A씨의 아내 B씨(33)에 대한 재판이 14일 오전 10시에서 18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연기됐다. 재판은 형사 1부 주관으로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2년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때려 방치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아픈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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