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관 앞서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도피생활을 해 오던 폭력조직 부두목이 법정에서 부하 재판을 방청하다 붙잡혔다.

14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거사 이진호)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향촌동 신파’ 부두목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의 재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빠져나오다 법원 현관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향촌동 신파는 2013년 12월 조직원 한 명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속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게 한 채 사건 현장 주변에 집결해 조직간 싸움에 대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향촌동 신파와 대구지역 다른 폭력조직과의 갈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사건 경위 등을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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