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논란 소송전 비화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전 보좌진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 비서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 비서인 A(33)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대학교에서 제적돼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고 밝히며 지난 2014년 5급 비서관 채용을 약속할 당시 단 몇 시간이었지만, 5급 임용이 등록됐다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졸업 문제를 이유로 5급 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월 200만원 가량)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일을 하면서 실제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열정페이 논란이 커지면서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지난달 3일 수원지검에 허위사실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감기관에서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했으며 여비서를 스토킹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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