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입법 추진을 가속화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촉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8일 기촉법이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대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등이다.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주채권은행 선정과 변경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 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토록 규정한다.
신용위험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다. 매년 1회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로 나누며 기촉법·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고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은 평가대상에서 배제한다. 만일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방법도 명확히 한다.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전통보기한(통상 5일, 주요안건 10일)을 규정하고 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 비채권은행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명시한다.
이 밖에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히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구체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가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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