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해야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대출금 상환이 내일이니 세입자의 전세금 담보 대출금 반환을 00금융회사 대행 법무법인 계좌로 보내주세요"

세입자가 금융회사에서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은 점을 노려 상환만료일 전 금융회사 법무법인 000담당자로 가장해 직접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스미싱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세입자가 금융회사에서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은 점을 노려 상환만료일 전 금융회사 법무법인 000담당자로 가장해 직접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스미싱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금융감독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대인 A씨에게 세입자 B씨가 00금융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원리금을 해당 금융회사 대행 법무법인의 계좌로 납입하라는 문자 한통을 받았다.

임대인 A씨는 세입자나 해당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직접 반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던 터라 의아해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금융회사에 확인시도했다.

사실확인을 해보니 금융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은 맞지만 담당자와 계좌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다. 스미싱(smishing)이었던 것. 자칫 대출금 2억원을 고스란히 금융사기범에게 바칠 뻔 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수법이다.

문자메세지에는 '[00금융회사] 대출원리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으로 납일일과 대출금액, 가상계좌가 적혀 있었다. 또 "납입일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니 해당일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해당 금융회사 관계자는 "간혹 금융회사 대행 법무법인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금을 반환하는게 맞다"며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 상환 시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해 대출금과 상환일자를 확인하고 직접 금융회사 계좌로 반환해야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 보다 대출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금감원의 분쟁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관련 금융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실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송금했지만 세입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집주인한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을 대신 상환하라고 금융회사로 빚 독촉 받은 사례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대출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반환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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