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중재로 분쟁 해결 가능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이 국제법에 따라 건설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해외건설협회는 법무법인 세종 및 미국 로펌 ‘휴즈 허버드 앤 리드(Hughes Hubbard & Reed)’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 관련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신웅식 변호사, 김종우 외국변호사, 정하늘 외국변호사가 참석해 휴즈 허버드 앤 리드와 함께 리스크 사례 검토,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통한 해외건설 분쟁해결 방법 및 사례 등을 소개한다.

세미나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은 해외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의 리스크 관리, ISD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을 다룬다. 세션2는 해외건설 분쟁사례에서 ISD 중재의 활용 및 유의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