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아파트 옵션상품을 계약자에게 강요하는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5개 건설업체가 쓰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 4개 유형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약관을 살펴보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위약금 과다 부과 ▲위약금 이외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 부담 ▲옵션 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 제한 등의 조항이 해당된다.
우선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은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또는 특정 시점이 지난 후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규정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를 해제해 옵션 상품 설치 전까지 소비자가 원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업계의 통상적인 위약금(옵션상품 계약금)이었으나 일부 업체가 계약 해제시 위약금을 거래대금의 20%로 규정한 것을 포착, 거래대금의 10%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행 착수 이전에 고객이 옵션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 없이 위약금만 부담하도록 바꿨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고객이 해제권을 언제 행사하든 시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원상회복 비용까지 부담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이외에도 옵션 상품 대금을 미납할 경우 고객의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도 고쳤다. 공정위는 옵션상품 공금계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에 착안, 앞으론 옵션 대금을 미납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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