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작년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진에어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의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8일 진에어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회항 당시 비행기 탑승자 중 67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피해 보상청구액은 탑승객 1명당 300만원 정도로 소송은 서울소재 한 법무법인에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항공사는 승객에게 숙박시설, 의료실비 제공, 위로금 10만원(탑승객 총원 163명중 계좌번호 제공 승객 150명에게만 지급)을 지급됐다.
이상규 위원장은 "피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면서 "승객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로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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