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재현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 주거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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