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기존 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취학 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운데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가 없고 취학과 입학이 이뤄진 이후부터 학생 관리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학생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도 4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했지만 유선연락·가정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5861명(1.3%)이 취학을 유예·면제한 상태며 6694명(1.5%)은 취학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대상자 46만7762명 중 147명(0.03%)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았으며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학생 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267건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으나 1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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