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지상파와 케이블TV 등 프로그램에서 기업이나 상품에 부당 광고효과 같은 내용을 송출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가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239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사항 317건(복수 위반 포함)에 대해 관계자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나 권고·의견제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위반사항을 사유별로 보면 '부당 광고효과'가 전체의 25.6%인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위 유지 위반' 10.7%, '객관성 위반' 9.5%,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용수준 위반' 7.6%, '협찬고지 위반' 5.7% 등의 순이다.

'부당 광고효과'는 2014년에도 17.2%(46건)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건수와 비중 모두 크게 늘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SO) 등 유료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지난해 906건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 가운데 '부당 광고효과'가 21%인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는 지상파에 대해 "가상광고와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시장의 규제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시청자의 볼 권리가 침해되고 방송의 상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케이블TV)에 대해서도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준의 지나친 간접·가상광고 등으로 인한 방송의 질적 수준 저하에 유의해 공적매체로서 한발 더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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