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딸을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 안모(38)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는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오택원 판사의 심리로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4)의 시신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인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퇴근하니 아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딸을 화장실 욕조에 가뒀는데 죽었다'고 말해 (숨진 아이를) 보자기에 싸 진천 야산에 몰래 묻었다"고 진술했다.

안씨의 범행은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딸의 소재와 관련 말을 바꾸는 안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 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아내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한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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