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81.4% 처벌…상습 허위신고자 형사처벌·손배소 가능
   
▲ 김경호 경감 달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이솝우화 중 하나인 양치기소년은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마을사람에게 한 반복적인 거짓말로 인해 결국엔 마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죽어버린다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실을 말해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동화이다.

오늘날 양치기소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112전화에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사람일 것이다. 양치기소년처럼 112전화에 허위신고를 하다가는 정작 자신 또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오늘날 양치기소년은 얼마나 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2 허위신고 2350건 중 81.4%에 달하는 1913건이 처벌을 받았다. 112 허위신고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던 시절은 지나갔다. 경찰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그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인 거짓신고자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긴급전화에 대한 허위·장난신고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911)의 경우 허위신고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800만원 벌금, 영국(999)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 호주(000)는 3년 이하의 징역, 싱가포르(999)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8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일본(110)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최고 50만엔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456명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비해,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민원·상담 등 이른바 '비출동신고'까지 상당수 112로 신고 되어 작년 약 1910만4833건의 112신고 가운데 비출동신고는 838만5709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했다. 범죄와 관련 없는 민원상담 전화인 경찰민원콜센터(182번)와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을 안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가 있지만 이를 잘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12 범죄신고 전화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112 신고전화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이며, 112 허위신고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전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의 허위신고는 누군가에겐 생명의 전화이며,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동화 속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에게 양을 모두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김경호 경감 달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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