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1일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 목검으로 상대를 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38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징역형 및 보호관찰명령, 40시간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또한 내렸다. 

김씨는 2013년 12월 2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목검으로 전처 A(37)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3일 전주시내 길가에서는 전처 A씨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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