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보복을 가한 기업은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당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단 한 차례의 보복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5월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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