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어머니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집주인 이모(45·여)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나머지 살인죄·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은닉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라 큰딸 엄마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또 "큰딸이 가구에 흠집을 내 이를 바로잡도록 애 엄마에게 지시한 적도, 딸을 때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큰딸 엄마 박모(42)씨와 박 씨의 친구 백모(42)씨, 이 씨의 언니(50·여), 백 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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