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도 가능…도로위 질서 유지 타인 배려하는 자세 필요
   
▲ 임경우 경장 대구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도로위의 무법자로 인식되던 난폭운전이 지난 2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의해 기존의 범칙금만 부과대상이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난폭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찰청에서도  집중단속기간(2016.2.15~3.31)을 운영, '난폭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찰청은 112전화신고,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대대적 홍보와 함께 신고 접수를 받은 모든 경찰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차로 급변경이나 지그재그 운전, 선행 차량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 경적 울리기,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 역주행, 반복적으로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등이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도입된 지난달 12일부터 3월 4일 현재까지 554건 중 59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블랙박스 신고영상 235건도 분석중에 있어 난폭운전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대형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청은 난폭운전과 관련하여 2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도로에서의 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난폭운전을 근절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난폭운전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법에 의한 난폭운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민 스스로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상호간 양보와 배려하는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임경우 경장 대구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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