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16교과서, 가치판단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 심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발간한 교재에 대해 일선 학교현장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25일 전교조의 '416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관련 부처, 교육전문기관, 일선 교사, 부처 내 전문가 등과 '416교과서'에 담긴 국가관, 교육적 적합성, 사실 왜곡 등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416교과서는 정부, 국회,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사고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주장, 특정 언론과 단체가 제시한 자료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416교과서를 활용해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면 안 된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4·16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을 담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2종을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초등용 참고 도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세월호가 사고 당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다 기울어졌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책은 세월호 구조 당시 유용성 논란이 있었던 다이빙벨에 대해서도 "최대 20시간가량 수중 작업이 가능하지만, 어쩐 일인지 구조 당국은 다이빙벨과 같은 구조 장비를 투입한 적이 없다"고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시도교육청 계기교육 담당자 회의에서도 계기교육을 할 때 학습자료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기교육 관련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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