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공개
이용자가 게시판 사업자에 '블라인드' 요청…포털에 같은 요청 필요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용자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만 요청할 수 있고 타인의 게시물에 의한 피해 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접근배제란 글·사진·동영상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방통위가 만든 용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을 제외한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상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을 때는 직접 삭제하면 된다.

다만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더라도 ▲댓글이 달려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문제의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제3자 등이 허위로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처를 하면 이용자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한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색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해 이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인 셈이다.

방통위는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배제를 요청한 이용자가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가 아닐 때 실제 작성자가 다시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이 게시물을 다시 보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의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타인이 올린 게시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에 대한 구제 방안은 담지 않았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 등은 대부분 스스로 삭제 가능해 주로 타인에 의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방통위는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시행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뒤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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