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만나던 여성과 근무시간 중 모텔에 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A 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에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가 부적절한 처신을 해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징계위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에 넘겨졌다.
"A 경위가 알고 지내는 유부녀와 모텔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경찰 청문감사관실로 들어왔고, A 경위도 제보내용 중 일부를 시인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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