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급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군 기밀정보까지 넘긴 미국 해군 대령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은 25일(현지시간) 대니얼 듀섹 해군 대령(49)에게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7만 달러(약 8190만원), 배상금 3만 달러(3510만원)를 선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미 해군 역사상 이렇게 고위급 간부가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듀섹 대령은 말레이시아 방산 기업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과 술, 선물, 성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미 함선·잠수함 스케줄을 알려주거나 리어날도 프랜시스 GDMA 회장이 운영하는 항구에 함선을 정박시키는 식으로 이윤을 제공했다.
미 해군이 항만 정박에 사용한 비용은 2010년 기준 연간 160만 달러(18억7200만원)에 달한다.
재니스 새마티노 판사는 이날 듀섹 대령을 향해 "미 해군에서 당신과 같은 직위에 있는 자가 호텔 투숙과 여흥 그리고 성 접대를 받고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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