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직장인들은 내달 월급을 받을 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많은 직장인이 건보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근로자) 대상의 2015년도분 건보료 정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201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아 정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산결과가 나오면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해 울상을 짓겠지만, 임금이 깎여 마음고생을 했던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기고,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돼 있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덜어주고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거둔다. 그러고 나서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는다.
이를테면 2015년 4월~2016년 3월의 건보료는 2014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매긴다. 건보공단은 이어 다음 해 3월, 즉 2016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5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계산한다. 그러고서 이미 부과한 2015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장인은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들 직장 가입자의 눈에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4월 건보료 폭탄'이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4월 건보료 정산 소동을 줄이고자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올해부터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바뀐 부과방식이 정착하면 직장가입자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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